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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특기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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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특기란?

입영>인도인접>자동신체치수측정>신체검사>특기검사(개별면담)
  • 특기검사(개별면담)
    • 신체조건
    • 학력/학과
    • 자격/면허
    • 사회경력
    • 기술검사점수
    • 인성지능검사
    • 군사특기 부여

군에서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육군 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누구나 1개의 군사 특기를 부여받으며 군사특기 직위에서 전역 시까지 복무합니다. 또한 군사특기는 하나만 부여하여 부여된 특기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부여절차

1) 인도인접

나라사랑카드 > 인도인접 > 생활관 자동편성

생활관 자동편성

나라사랑카드로 인도인접

2) 자동신체지수 측정

자동신체지수 측정

보급품(피복) 지급

체형측정 결과

-신체치수

-피복

나라사랑카드

3) 신체검사

안경도수 측정, 과별 검사(내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치과)순으로 진행되며
소변ㆍ혈액검사가 같이 이루어 집니다.


신체이상이 있는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군의관 판정에 따라 귀가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특기분류면담

징집 훈련병 개개인의 특기검사 전 특기검사실 배정을 위하여
훈련병 직접 작성한 개인자력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증,
사회경력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특기검사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5) 특기검사

11개 특기검사분야 별 검사장에서 실기 또는 필기검사를 받습니다.


※ 분야별 검사실
정보, 공병, 통신, 항공, 화학, 병기, 병참, 수송, 의무, 어학, 기갑

6) 인성 / 지능검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작한 인성검사와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특기부여와 체검사에 활용합니다. 검사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군내에서 병영생활에 도움을 주는 범위내에서
활용됩니다.

참고사항

군사특기는 ‘육본특기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분류하며, 육군의 충원소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력, 경력, 측기검사결과, 신체검사, 인성/지능검사 등의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특기가 분류되므로 개인의 특정요건에
의해서만 군사특기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육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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